코인 (2) 썸네일형 리스트형 230207 2151 - sto > 새로운 장이 열렸다. 이전에도 썼던 글이지만 좀 더 자세하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가져왔다. 난 기술을 잘 모른다. 다만 어떤 흐름인지 어떤 가치를 보여줄지를 좀 생각해 봤다.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법이라고 생각한다. 자본시장법.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불법이라면 그곳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. 발행처, 유통처가 달라야 한다는 점 / 자본시장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전의 코인들이 상폐되거나 앞으로 나올 코인들에 대해서도 따로 법이 적용된다는 점이 화두라고 생각한다.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. 첫째, 난 법은 모르겠고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? 예를 들어보자. 내가 끝내주는 아이디어가 샘솟는 사람이라고 가정하자. 그렇다면 그것을 실행시킬 아이디어와 그것을 홍보하고 팔아줄 사람들.. 230124 2123 - STO > 코인 참 애증의 단어다. 누군가에겐 희망으로 누군가에겐 절망으로 다가오는 단어임은 부정할 수 없다. 이번엔 진짜인 것 같아 글의 주제로 삼아봤다. Security Token Offering. 간단하게 요약해서 ICO, 즉 이전의 코인 상장에 제도권을 더해서 안정이라는 요소를 추가한 토큰이다. 코인 자체가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는 이를 조금 부정하고 중앙화를 받아들인 모습이다. 이전 발행된 토큰은 그 자체로 무언가를 주장할 순 없지만 이번 STO같은 경우 유형의 재화 혹은 저작권과 같은 예시를 들어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시간에 따른 차익 이외의 자본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. 쉽게 예시를 들어보자. (상상이다. STO의견에 기반한) 나는 국내 가수 중 .. 이전 1 다음